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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정읍시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읍시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63-539-56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정읍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신중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신중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정읍시 소재)

    • 기본 요건: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신규 참여기업: 상기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신중년(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해당 신중년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 기존 참여기업: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증 자료 제출 시 요건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 조건:
      • 신중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최대 12개월).
      • 신중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신중년 근로자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대상 신중년 (근로자)

    • 기본 요건: 현재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거나 채용 기업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중, 계약직/프리랜서 등 동일 사업장 재직, 사업자 등록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함.)
    • 거주 요건: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자.
    • 제외 대상 신중년: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예외).
      •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단,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신중년 취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 취업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 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8명의 신중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내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신중년 근로자 지원 (취업장려금): 협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재직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재직 12개월 경과 시 50만원.
    • 재직 24개월 경과 시 100만원.
    • (참고: 대체 충원된 근로자는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부터 2026년 1월 19일(월) 18시까지입니다. 우편 제출 시 마감 시각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주소: 정읍시 충정로 234, 일자리경제과(정읍시청 2층).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서식1)
      •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사업자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선택 서류 (가산점 부여):
      • 신규채용 워크넷 연계 동의서 (서식4) (채용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참여 시 가산점 미적용)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2023~2024년)
      • 정읍시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2024년)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참여 기업은 신청 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별도의 다단계 심사 절차나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 중 선택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유의사항

  • 참여 기업은 신중년 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참여 기업은 정읍시와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중년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전화: 063-539-560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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